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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업자·프리랜서 필독 가이드재테크 2025. 5. 8. 18:00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매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6가지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025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사업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
- 프리랜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사업소득, 즉, 사업자등록증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 부업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유튜브, 강의, 대리운전 등으로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인세,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인 소득
-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 수익: 국내외 주식 합산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오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퇴직금이나 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했지만, 휴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일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신고 대상 소득 확인: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소득 증빙 서류, 필요 경비 관련 자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항목 참조)
- 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고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를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세금 납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으로, 신고 유형, 예상 세액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우편으로 발송)
-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출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기타소득: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지급명세서
- 필요경비 관련 자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 서류:
- 인적공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홈택스 로그인용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홈택스 (PC)를 이용한 전자신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안내에 따라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위택스 (www.wetax.go.kr)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를 이용한 간편신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 또는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소득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고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무서 내 은행에서 납부 가능)
팁: 5월은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므로, 미리 방문 예약을 하거나,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절세 꿀팁)
- 필요경비 꼼꼼하게 챙기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창업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 활용하세요.
- 세액공제 놓치지 않기: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부금을 낸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세법 적극 활용: 2025년부터는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소득공제 확대 등 세법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세법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 활용: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 방법이 간단하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활용: 세법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절세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바뀌는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하는 부부는 혼인 1건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소득공제 확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시행):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 한하며, 락커, 수건 대여료 등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엄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6월 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 누락 방지: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자료 보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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