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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근로장려금,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없게! 자격부터 신청 꿀팁까지 총정리
    재테크 2025. 5. 2. 15:40

    안녕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 등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인턴, 프리랜서로 일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여러분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연합뉴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신청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3.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추가적인 신청 불가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혼인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신청 자격의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 기준이 됩니다.

    재산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가족에게 빌린 집은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모바일,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PC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거주 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분양 거주 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무상 거주 시) 등 주거 형태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동 신청 제도 활용하기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 정기 신청: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3월에 신청(하반기 소득분)하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되므로 가능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관련 상세 정보, 신청 방법, 자격 확인 등을 제공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상담(1566-3636)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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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및 꿀팁

    • 신청 기간 엄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활용: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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